충주보선 허위사실 공방 4년 전과 닮은꼴
충주보선 허위사실 공방 4년 전과 닮은꼴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4.07.28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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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이종배 후보 성명·방송토론회서 공방

"성추행 의혹 진실 밝혀라" vs "명백한 허위다"

7·30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4년 전 충주시장 선거 때 나왔던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상대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전략, 해당 후보자와 언론 형사 고발 등 일련의 과정이 2010년 6·2 지방선거와 닮은꼴이다. 이번에는 중앙당까지 가세하면서 사태의 몸집이 더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당 한창희 후보는 지난 27일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가 충주시장 시절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후보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한 후보의 파렴치한 작태는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 후보의 비난 성명은 한 매체가 이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직후 나왔다. 이 후보는 즉각 이 매체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 후보는 28일 후보자 방송토론회 상호토론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성추행 의혹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이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물론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라며 펄쩍 뛰었다.

충주지역 유권자들은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당시 한나라당 김호복 충주시장 후보와 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도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유사한 공방을 벌였다. 당시 우 후보는 현직 시장이었던 김 후보에게 언론 보도를 근거로 병역문제와 재산문제, 장학금 기탁 강요 논란 등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었다.

김 후보는 “허위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라면서 우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우 후보는 이 선거에서 49.06%의 지지율로 당선해 충주시장에 취임했으나 재판에서 패해 중도하차했다. 이 후보는 우 후보(전 충주시장)의 낙마로 치러진 재선거를 통해 충주시장이 됐다.

당시 1심 법원은 “후보자 비방을 인정한다고 해도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진위불명의 상태인 사실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 법원과 대법원은 “시장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볼 만한데도 진위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시장직을 박탈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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