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고소장에서 “한 후보가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종배 전 충주시장 등 성추행 의혹 관계자 모두 조사하라’는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과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무차별 전송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이종배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26일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와 기사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포시킨 한 후보 캠프 관계자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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