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영원한 합헌을 기대하며

박 경 일 (명리학자)

2018-10-25     박경일<명리학자>

의료법 제82조 1항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안마시술소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은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지난 2013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82조 1항이 “시각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3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조건을 규정하는 의료법 제82조 1항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다른 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의 합헌 결정 중 두 번은 만장일치의 합헌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또다시 위헌 제기를 하며 법원은 제청을 받아주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무슨 혐오시설이라도 되는 양 집값 떨어진다고 극성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된 것인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맞물려 근래 들어 타이마사지, 중국마사지, 더풋샵 등의 불법 마사지업이 성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법을 몰라서 가만히 두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1만여 개가 넘는 직업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니 어쩌면 유일하다시피한 안마사 직업마저 비장애인들과 경쟁하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 공정한 사회일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 두 눈을 가리고 생활을 해본다면 시력을 잃고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생존력이 약한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는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복권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전 칼럼에서도 말했었지만 늙고 병들면 우리도 장애인이다. 결국 우리도 장애인이 될 텐데 약자와 장애인에게 야박한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장애인이 편하게 사는 세상이라면 비장애인에게도 당연히 편한 세상이다.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약자를 위해 사회시스템이 돌아가고 미개한 사회일수록 강한 자 위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 아기가 병이 나면 온 가족이 그 아기의 건강과 상태에 맞추어 돌아가듯 사회도 따뜻해질수록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다.

거리에 노랗게 일렬로 깔린 점자 보도블록을 볼 때마다 `저 점자블록을 시각장애인이 걸으며 안내를 받은 적이 과연 몇 번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그런 예산 아껴서 안마업에 바우처를 연결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허용하여 많은 이들이 저렴하고 건전하게 안마를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