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명리로 보는 세상이야기

2017-11-22     박경일<명리학자>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월 23일 전국 성인남녀 5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로 나타났다. `안 된다'는 응답은 9.0%, `과세를 한 번 더 미뤄야 한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종교인 과세는 오직 개신교만이 반대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종교는 근로 행위가 아니며 다수 종교인은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이란다. 종교인의 종교 활동이 근로행위가 아니라고 누가 그러던가. 초등학생들도 아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근로의 의무'를 종교인들은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말인가.

만일 종교인의 활동이 근로행위가 아니고 성스러운 봉사행위쯤 되려면 목사들은 마땅히 따로 직업을 가지길 바란다. 직업인으로 성실히 납세를 하고 주일에 봉사를 한다면 모를까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성직자에게 임금이 지급된다면 과세는 당연한 일이다.

또한 소득이 매우 적다면 적은 대로 과세하면 될 일이다. 소득이 낮다고 엄살을 부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성직자를 딴 세상사는 특수한 계급처럼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듯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만 한다.

천주교와 불교는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994년 천주교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성직자의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종단 산하 복지 및 교육기관에 등록된 승려들은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교회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성직자들에게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다. 세수로 걷히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개신교는 반대하는 것일까. 핵심은 투명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명성교회의 교회세습 문제로 시끄러웠다. 당사자인 아들도 그전까지 교회세습을 비판했던 인물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라며 세습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세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사정이 있지 않나'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기존의 교회 운영이 투명하지 않았다면 아들 이외의 사람이 목사직을 이어받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사회적인 문제들을 비교할 때 자주 쓰는 지표로 OECD 국가와의 비교가 있다. 현재 OECD 회원국들 모두가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광복 이후 70년 넘게 대한민국만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다.

외국의 하나님과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다른 것인지 어째서 우리나라 개신교 성직자들만 하나님께 고용되어 돈을 받는 것이고 종교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난 후 받는 일종의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는가. 성직자도 국민이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마땅히 지어야 할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인 그가 바로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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