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내년 시행 … 신체활동 기회 확대 일조해야

고3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발전 방안 모색 지상 토론회 ■ 김헌일 청주대 체육학과 교수

2021-12-06     충청타임즈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학교운동부 급감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다. 그 원인은 학교체육진흥법과 스포츠클럽법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학생 신체 활동 정책 때문이다. 체육계의 미투 상황을 명분으로 올해 국회에서 조급하게 만들어 제정,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스포츠클럽법으로 인해 행정 현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학교 현장은 물론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자유와 직업 선택권에 제약을 주게 되었다.

새로운 스포츠 클럽 정책의 취지는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클럽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엘리트체육과 스포츠클럽의 구분과 정책 내용과 개념이 불분명해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지자체, 체육조직, 단체에서 혼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 현장 실무자가 하달되는 정책 내용을 적용해 보면, 기존 운동부와 새로운 클럽 시스템 간 구분이 애매하고, 그저 명칭을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하는 듯한 정책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운동부는 `클럽'명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돼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입시, 취업 등 직업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른 한편에선 그저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클럽 활동은 정부의 `스포츠클럽'정책으로, 직업적 목표를 가진 엘리트 운동부 활동과 통합돼 그 자율성을 상실하고 행복 추구권을 제약을 받게 됐다. 기존 시·도교육청이나 민선 자치단체가 학생이나, 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던 다양한 스포츠 클럽 행정 서비스가 사업계획, 예산 집행, 보고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정부 통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각 행정기관은 기존의 일반 학생의 다양한 신체활동 행정 서비스와 이벤트 등의 사업이 축소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학생 신체활동 증진은커녕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기회가 자연스럽게 박탈하게 된다.

결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하달된 정부 정책의 모호성과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치행정 취지와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참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의 신체활동이 감옥에 갇힌 듯 구속됐다. 넘쳐나는 에너지를, 학업 스트레스를 쏟을 기회가 사라지니 학교 폭력, 학생정신질환 등 부작용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과 일상의 회복이다.

충북도청, 각 시·군청, 충북도교육청은 직업적 엘리트 운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많은 학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다양한 사업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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