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부부에게 CCTV 없는 곳 귀띔
청주 장애 영아 살해 사건 공모 혐의 구속 영장 심사
2024-11-26 이용주 기자
속보=청주 장애 영아 살해 사건(본보 25·26일자 3면 보도)과 관련, 해당 산부인과 의사가 부부에게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는 등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 의사 A씨(60대)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해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의 팔에 장애가 있는 것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부부에게 항의를 받자,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말을 들은 친모 B씨(30대)는 CCTV가 없는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하려 한 정황을 발견, 이들 부부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25일 구속됐고, 친부인 C씨(30대)는 부양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