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떼돈” … 피싱사기 기승

4명 청주에 가짜 사무실 마련 … 상장 속여 수십억 갈취 폰지 사기도 … 충북경찰청 혐의 인정 땐 구속영장 신청

2024-11-28     이용주 기자

최근 가상화폐와 지분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게해주겠다는 내용의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경찰청은 27일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A씨(40대) 등 4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 B씨(50대)와 그의 지인 C씨(40대)에게 접근해 가짜 비상장 코인과 지분 투자로 수십 배의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그의 골프레슨 회원인 A씨가 “제가 코인 상장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접근한 뒤 “비상장 코인인 ㅇㅇㅇ코인이 현재 87원 정도 하는데 3개월 뒤면 1000원으로 상장하니 투자하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6200만원, C씨는 약 11억원 가량의 코인을 A씨에게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코인은 상장되지 못했고, 알고 보니 ㅇㅇㅇ코인은 상장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추가로 `폰지 사기'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 중 하나다.

B씨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코인이 상장하지 않아 A씨한테 연락하니 상장 과정에 잠시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며 “이후 원금 복구를 거론, 본인에게 1억을 투자하면 매일 약 200만원씩 100일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금액은 십억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일대에 정상적인 투자업체인 것처럼 가짜 사무실을 차린 후 피해자들을 초대하는 방법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7일 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을 접수, 피의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 경찰은 지난달 26일 약 3만5000명의 피해자로부터 202억원을 가로챈 전국 규모 불법 다단계 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이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이 같은 짓을 저지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조직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가상화폐 상장 시 투자금의 2000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챘다.

또 배달 등 각종 사업이 잘되면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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