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독자의 지적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충청타임즈가 보도하는 기사와 편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는 물론 올바른 신문으로 태어나는데 감시자 역할을 한다.
제2조(구성)
① 독자권익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② 회사는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추천 때 직업, 직종 등을 다양하게 분포시켜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추천 할 수 없다.
③ 독자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ㄱ)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ㄴ) 소비자 보호단체
ㄷ)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ㄹ) 여성단체
ㅁ)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ㅂ) 범사회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실련 등 NGO)
ㅅ) 변호사단체
ㅇ) 언론관련 학술단체
ㅈ)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ㅊ) 문화 과학기술단체
이들 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독자권익위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활동)
①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갖고 지면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행인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발행인은 권 고내용의 처리결과를 독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회의에는 회사에서 편집국장과 기자, 지원부서 직원 등 최소 3명이 참석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배경 설명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독자권익 위원회 운영은 노사가 합의한 운영규정에 의하고, 운영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독자권익 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제6조(신분 및 처우)
①독자권익위원에게는 요청시 신분증을 제공하며 각종 사내 행사시 초청한다.
②회의 운영시 필요한 제반수당과 교통비 및 실비를 제공한다.
부 칙
제1조(시행)독자권익위원회는 새충청일보가 발간되는 날로부터 즉시 활동에 들어가며 회의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개정)
①2007년 8월 14일 부칙 제1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의 “새충청일보”를 법인 및 제호 변경에 따라 충청타임즈로 개정한다.
② 2007년 12월 14일 제5조의 이사회가 정한을 노사가 합의로 개정.
③ 2011년 2월25일 개정시 임기부분 1회에 한해 연임 할수 있다를 연임할수있다로 개정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문종극
충청타임즈 노동조합 위원장 한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