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윤리강령
충청타임즈 종사자들은 언론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임을 직시하고 새로운 언론문화를 선도함에 있어 그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면서 충청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현상을 보도함에 있어 공정함과 공평함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와 보호에 역점을 둔다. 또한 우리는 사원 모두가 이 규정을 지켜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토록 노력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는 어떠한 사회적 비난과 회사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상위 강령 수용)

  1. 우리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정, 채택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2. 우리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선언한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3. 우리는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기자협회 윤리강령’과 ‘기자협회윤리강령 실천요강’은 물론 국제언론인 연맹에서 채택한 ‘언론인의 행동원칙에 관한 선언’도 함께 준수한다.

제2조(충돌)

  1. 제1조 ①, ②, ③항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때는 ②항의 것에 따른다.
  2. 제1조 ②항의 내용이 실정이나 지역상황과 맞지 않을 때는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보도태도)

  1. 우리는 충청인에게 지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제보내용을 성심껏 확인한다.
  2. 우리는 단순한 문제제기나 취재원의 일방적인 주장과 보도자료를 옮기는 보도행태를 지양하고 탐사와 추적보도를 지향한다.
  3. 우리는 독자들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지면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성역없는 취재보도를 위해 권력기관은 물론 타 언론사를 비판하며, 이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면에 반영한다.
  5.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존중하고, 철저한 지역밀착보도로 충청인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며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2장 윤리규정

제4조 (상호존중과 신뢰)

  1. 우리는 상호존중과 동료애로서 조직간 또는 회사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다.
  2. 우리는 사원 서로간에 외부청탁이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청탁 등으로 신뢰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공정보도)

  1.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만을 가지고는 보도하지 않는다.
  2. 타 언론과 속보 경쟁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한다.
  3. 모든 보도내용의 출처는 반드시 밝히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할 경우는 데스크나 상급자에게는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4. 실정법을 어긴 행위를 적당한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5. 특정단체에 대한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자신 또는 친인척이 관련이 있으면 사전에 데스크에게 보고해야 한다.
  6. 통계나 여론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
  7. 엠바고(보도시기 지정)나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요청)에 관한 약속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경우는 약속에 신중을 기한다.

제6조(품위유지)

  1. 기관이나 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시찰, 연수, 여행은 회사가 허가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편집국의 경우는 부장단의 심의를 통과해야 회사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의 경영이나 신문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특히 이미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허락 없이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회사직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경조사를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4. 회사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회사간부나 기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회사나 편집국장, 부장단의 판단에 따른다.

제7조(외부활동제한)

  1.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는 신문사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된다.
  2. 구독확장과 광고신탁 등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사회상규에서 벗어난 강요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우리는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외부에 인사를 비롯한 어떤 청탁도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해가 충돌 할 수 있는 영리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5. 우리는 보도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외부인을 만날 때 회사의 직위를 밝히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부 칙

제8조 (인사윤리위원회 설치)

  1. 우리는 종사자들이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언론윤리실천여부를 감시하고 윤리규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 판단을 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인사윤리 위원회 운영규정은 사규 및 단체협상에 따른다.

제9조(효력과 개정)

  1. 이 규정은 2005년 8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회사나 노동조합의 발의로 이뤄지며 심의는 인사윤리위원회에서 한다.
  3. 제3조 ③항 지면평가위원회를 독자권익위원회로 개정
  4. 2007년 8월14일 모든 조항의 “새충청일보”를 법인 및 제호 변경에 따라 충청타임즈로 개정한다.
  5. 2007년 12월14일 부칙 제8조 인사위원회를 인사윤리위원회로 개정.
  6. 2016년 2월25일 제1조2항 삭제
2016년 2월 25일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문종극
충청타임즈 노동조합 위원장 한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