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고민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육아휴직자인 여성은 물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로 1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때도 지원해 준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하거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재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출산 후 1년 이내’에 재고용해야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 ‘출산 후 1년 3개월 이내’로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종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의 명칭을 올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으로 바꾸고 세부사업 명칭도 제도 취지에 맞게 변경했고, 총 52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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