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8일자 4면에 보도된 <충주지역 한 이장의 패륜행각>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A씨는 어머니에 대해 해서는 안될 그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으며 A씨의 막내동생인 B씨가 재산상속 문제로 A씨를 모함하기 위해 충주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형제사이로 지난 90년대 초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지난 2012년 B씨가 다시 재산권 소송을 걸고 1심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전해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