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5일자 4면에 보도된 ‘벽장 속에서 30년 생활 충격’ 제하의 기사 가운데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라는 부분과 관련, 경찰 측에서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