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하 직원 성희롱 여 공무원 징계 정당”
法 “부하 직원 성희롱 여 공무원 징계 정당”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0.11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부하 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1일 증평군청 직원 A씨(7급·여)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한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품위손상 책임을 물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처분.

군 감사 결과 A씨는 남녀 부하 직원에게 “부부관계는 몇 번 하느냐”, “애인은 (밤일) 잘하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

올해 3월 공무원소청심사가 기각된 A씨는 5월 18일 증평군수를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