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월1일자로 시행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건평 3000㎡ 이상인 건물은 별도 흡연실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금연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엔 최소한 10년 이상 기자실은 국민건강증진법 예외 구역으로 존재했고 출입처 간부 공무원들까지 흡연을 위해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도입될 당시 저는 괴산과 증평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증평군은 그때 충북도청 증평출장소로 행정구역은 괴산군에 속해 있지만, 도에서 임명한 출장소장이 군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증평군청 3층에 있던 기자실은 신문 마감시간이면 굴뚝처럼 연기가 자욱했지만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특권의식에 대한 따가운 눈총도 있었지만 기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기자들은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마감 스트레스를 핑계로 내세웠습니다.
지금도 흡연자인 저는 법을 위반한다는 죄책감도 없이 기자실에서 담배를 거리낌 없이 피웠고, 도청으로 출입처를 옮긴 뒤에도 도의회 기자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김천호 교육감 시절 충북도교육청 기자 오찬 간담회엔 자리마다 담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청 중앙기자단 소속 기자 중 절반가량이 흡연자인 만큼 비흡연자들은 담배를 양보했고, 비흡연자 불참자가 많으면 담배를 그만큼 많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흡연자들은 도교육청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지만 금연 열풍이 불면서 이 같은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A청주시장도 식사 자리에서 끊임없이 담배를 피울 정도로 애연가였습니다. 그가 식사 자리로 자주 이용했던 성안길 인근 중식당은 시장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아예 재떨이를 갖다 놓을 정도로 흡연자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올해 2월 만난 A 전 시장은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지만,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당시엔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힘 있는 기관이나 기자들은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엔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경찰들이 봐주곤 했던 것입니다.
그때엔 경찰이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힘이 있으면 봐주던 시기였기에 음주단속도 그만큼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총경으로 퇴직한 경찰 간부 중 한 명이 괴산경찰서 과장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이 화제가 될 정도로 경찰들도 음주 단속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경찰이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해임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은 `일벌백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총경 1순위로 거론되던 간부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뒤 결국 재기하지 못해 옷을 벗을 정도로 공직사회에서 음주 운전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기자실 흡연 문화와 기자들의 음주 운전 역시 사회 곳곳에 남아 있던 특권 의식이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불과 20여년 전엔 정치인부터 시작해 말단 공무원까지 수많은 예외로 특권을 누렸지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특권은 옛날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 B씨는 “SNS가 한국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며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된 만큼 더 이상 예전 같은 시절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현대HCN충북방송대표
노영원이 본 記者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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