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발굴로 근로자 권익보보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11월 한 달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고용 단시간 근로자 등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사용자가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서류는 4대사회 보험 사이트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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