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
검찰도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1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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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에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었다는 점 등은 인정했던 만큼 개인적·업무적 교유(交遊) 행위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고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으면서도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해 공·사적 관계를 모두 허위로 부인했다고 본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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