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혜택 홍보
옥천군은 전 군민(주민등록상)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입한 '자전거 상해보험' 혜택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김영만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사업은 지난해 11월 군비 2200만원에 도내 최초로 동부화재해상보험사(서울 본사)와 계약했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에 생소한 군민들이 많아 지난 8월까지 2명에 110만원의 보험금 혜택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군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군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녹색에너지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군민 홍보에 나섰다.
군 도시건축과 정구건 과장은 "많은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며 "연령, 성별, 직업, 병력 구분 없이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상해보험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의 경우 4500만원 후유장애 4500만원 한도 상해위로금(최초 진단이 4주이상 40만원부터 10주이상 10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1건당 2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사고 1건당 1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단,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장은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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