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9월 14일자 15면‘혁신도시 법무연수원 통합 논란 불씨’ 제하의 기사에서 진천군이 법무연수원 이전 예정부지 중 음성군의 땅을 진천군에게 양보하라는 협조 공문을 음성군에 보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에 바로잡습니다. 진천군은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해 음성군에 양보해 달라고 할 의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