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 … 연리 1%·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충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업소가 대상이다.연매출 30억원 이상 대형업소나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 시설, 해썹(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설치 및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1000만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20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문의 도 식품의약과(041-635-26
51)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 부서.
/내포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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