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적발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전국 대비 1.5%로 집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모두 260명이 위반.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9명 순.
충북은 4명, 강원 3명, 제주는 유일하게 0명.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은 주로 신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 통계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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