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주장 여성 오히려 본인이 성추행 판결
성희롱 피해 주장 여성 오히려 본인이 성추행 판결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4.11.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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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여성이 오히려 남성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판사 정은영)은 지난달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 소재 중부모터스㈜ 차량 판매 전시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남성 직장동료 B씨(20대)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직장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B씨가 A씨를 거짓으로 고소한 뒤 직장 동료들과 입을 맞춰 전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험칙에 비춰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세 차례 강제추행했고, 지금껏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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