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관실 진정 접수 … 여성재단 사실관계 조사 착수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이하 1366센터) 상담원들이 센터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내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66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됐으며, 여성가족부와 충북도로부터 위임받아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여성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1366센터 상담원 9명은 최근 충북도 감사관실에 A센터장에 대한 부당 업무지시 등을 조사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런 문제 등으로 1366센터에서 올해 7명(정년퇴직 2명)의 상담원들이 퇴직했다.
상담원들이 주장하는 A센터장의 갑질 의혹은 크게 9가지다.
△전문성 결여 및 권한 남용 △노동권 침해 △성인지감수성 및 공감능력 결여 △부당 업무 지시 등 △상담원 간 불화 및 불신 조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줄세우기 △부당해고 및 징계남발이다.
상담원들은 “특정 상담원에 대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하도록 발언권을 통제했다”면서 “편애하는 상담원들의 의견은 모두 들어주고, 그 외 상담원의 의견은 묵살하는 등 센터를 아우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담원의 연차사용에 `못 가', `안 돼'라고 엄포하는 발언으로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휴가 신청 상담원이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반려하는 등 연차 사용에 눈치를 줬다”고 밝혔다.
또 “월례회의록 결과보고서 작성 시 회의에 없었던 내용을 수정 및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센터장이 직접 수정 조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상담원들은 “직장내괴롭힘 사안이 생겼는데, 센터장은 오히려 행위자를 두둔하고 행위자 입장에서 얘기했다”며 “피해자에게 `내려놓아라'고 말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등 사안 해결을 위한 생각이나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상담원의 징계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고도 당사자에게 사과조차 없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상담원들은 도와 여성재단에 A센터장과 근무할 수 없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도 감사관실은 상담원들의 진정을 여성재단으로 이첩했으며, 여성재단은 노무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노무법인은 26일부터 28일까지 1366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에 대한 1대 1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366센터 사안이 다뤄졌고, 도의원들은 충북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은 “1366센터 상담원 이직자(퇴직)가 올해만 7명”이라며 “충북도는 1366센터 이직률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A센터장은 충청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입장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면서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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