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중장기적으로 지급결제법 제정 추진"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지급결제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 미정산대금 보호장치 부재 ▲ 금융과 상거래의 내부 겸영 ▲ 상품권 규제 부재 ▲ 판매자 보호 개념 부재 ▲ 감독 수단 부재 등 다섯 가지 제도적 문제가 제기됐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티메프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배달대행업체의 정산금 출금 지연 사건에서 보듯 전자상거래업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전방위적인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처벌 간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전적 규제는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되므로 소비자와 판매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야 하지만, 사후적 처벌은 티메프처럼 문제를 일으킨 참가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규제와 온라인 규제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기술이나 채널의 차이를 이유로 동일 기능에 상이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반영한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지급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온라인 지급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 결제는 미래의 가상자산기본법 등에서 규제하면 법령별 규제 수준 차이로 인한 우회경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 행위-동일 규칙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오프라인, 가상자산 등 지급결제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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