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홍성군의원, 충남도 첫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이정윤 홍성군의원, 충남도 첫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10.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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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결혼과 출산 위한 신혼부부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 제정
 

홍성군의회 이정윤의원(국민의힘)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충남도 최초로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2025년부터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받게 되며, 연간 최대 15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예정한 부부이다. 
 또한 군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신혼부부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충청남도 포함) 이자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이 제안하고 통과된 조례는 충남에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와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눈에 뛴다. 두 지자체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홍성군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포함하고 주택 매입의 대출이자까지 추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이정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결혼과 출산은 위한 신혼부부에게 주거 환경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만들었으며, 출산 이전의 결혼을 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확대하도록 군민들과 소통하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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