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택시 1대당 보상금은 3500만원이다.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면허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청주지역 택시 총량 적정대수는 3443대였다. 당시 택시 면허대수는 4123대로 680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총 120대 감차 계획을 세웠다.
지난 2021년 14대, 2022년 23대, 2023년 43대를 줄였다.
지난달 25일 열린 올해 택시 감차위원회에서는 총 목표의 잔여대수인 40대 감차를 의결했다.
김진섭 건설교통국장은 “택시감차사업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시 택시업계 운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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