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부, 도청 법카 담당 공무원 직권 증인신문 검토
종전 재판서 생략했던 피고인신문 답변, 변호인 의견서로 받기로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내달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다음 달 12일에 필요 시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일정에 맞춰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검토 중인 증인신문 대상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공무원 A씨로, 김 씨의 공소사실 범행 당일 아침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가 짧게 통화했던 인물이다.
A씨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없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만약 배 씨가 A씨와 통화하면서 '법인카드를 사모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했다면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 측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배 씨에게서만 말을 듣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며 유의미한 진술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인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변호인은 "검사는 A씨가 공소사실에 부합할 이야기를 할 리 없다고 생각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된다. 재판장이 필요하다면 증인신문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면서 A씨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진행하지 않았던 피고인신문과 관련해 "검찰이 준비했던 신문 사항(질문)을 제출받고 변호인이 열람 등사도 안 한 상태에서 종결됐는데, 신문사항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인 측의 정보 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답할 수 있는 것들을 보충 의견 형식으로 2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후보 경선 시기 후보 배우자의 경선운동이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맞는다면 이를 당시 캠프 회계팀이 알고 있었는지, 이 사건 흐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양측이 정리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당일 변론 종결하고 이달 1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검찰과 양측에 추가 확인을 위해 변론재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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