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등 대동·관용차 이용 … 복무규정 위반 소지
김 시장 “동행 강요한 적 없어” 직원 “우연히 만나”
김창규 제천시장이 평일 근무시간 중 개인적 용무를 보면서 다수 공무원을 대동하고 관용차를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충청타임즈 취재결과 김 시장은 올해 이상천 전 시장 관련 고소건과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A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개인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세 차례 제천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구체적으론 지난 5월 1일, 7월 30일, 8월 7일 등 세 차례 제천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시장의 경찰서 방문 시 시청 정책보좌관, 시정팀장, 수행비서 등이 동행한데다 관용차 운전자까지 김 시장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시장이 2시간 이상 조사를 받는 동안 동행한 직원들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가 조사가 끝난 후 모두 함께 귀청했다.
현행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1항은 `공직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행한 직원들이 휴가나 출장을 내지 않고 시장과 함께 경찰서에 대기한 경우 이는 근무지 이탈(국가공무원법, 56·58조)로 간주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김 시장의 고소 고발 사건처리에 시청 직원이 동행해 법적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사적 사안에 관여하는 것이 그 대상이 제천시장 일지라도 그 행동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과 동행한 직원들이 어떤 사유로 휴가 또는 출장을 신청했는지가 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당시 시정 팀장으로 김 시장 경찰서 방문시 같은 장소에 있던 현 감사담당관은 “업무상 수시로 경찰서를 많이 방문했기에 당시에 동행하지 않고 먼저 업무를 보러 갔다가 시장님을 만났을 뿐” 동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김 시장과 동행한 직원들은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번 사건은 제천시청의 내부 규정과 김 시장은 물론 제천시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 윤리와 대통령령이 정한 국가공무원법,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천시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면밀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해 적법한 조치를 꼭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창규 시장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어떤 누구에게도 동행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