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초범인 데다 범행 인정”
거액의 충북개인택시조합 자금을 횡령한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합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해 조합금 총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횡령 금액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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