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외도 의심해 살해 50대 징역 27년 선고
‘이별 통보’ 여친 외도 의심해 살해 50대 징역 27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10.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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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가족 엄벌 탄원 고려”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15분쯤 여자친구 B씨(50대)가 운영하는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그의 외도를 의심하며 스토킹해 왔고, 당일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B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출근하는지 물으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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