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현역 육군 소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5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인 A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소령은 지난 8월2일 충북 영동군의 한 부대 인근 교회 여자 화장실 칸막이 휴지통에 카메라 3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여성 신도가 화장실 청소 중 카메라를 발견해 A 소령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소령은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이같은 범행 혐의를 상관에게 실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