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위반 125명은 범칙금 5100만원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올해 1∼11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차주 3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건수가 1회인 운전자 125명에 대해선 범칙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팀은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내역 조회, 통신조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험 미가입자를 적발하고 있다.
또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매년 2회 시 산하 및 관련 기관에 배부해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낼 경우 그 피해자 또한 보상받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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