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4년 우수 적극조례'를 공모한 결과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하고 10건 중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했다.
군이 제정한 `예산군 건축 조례'는 명소(핫플레이스)인 `예산상설시장'의 영업 중단 위기에 처한 상인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해 지역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업·관광 분야에서 대상 후보로 뽑혔다.
행안부는 군을 포함한 대상 후보 5건 가운데 국민심사를 거쳐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다음 달 중 장관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민심사는 온라인 투표(`주민e직접' 사이트 www.juminegov.go.kr) 또는 정보무늬(QR코드) 접속을 통해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최신형 무선이어폰을 증정한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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