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3개월 넘게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미혼청년이다.
전세보증금(85㎡ 이하) 2억원 이내의 대출 잔액 1.5%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했다.
당초 모집에서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적어 주택도시기금 청년버팀목 대출을 포함해 대상자를 넓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 확대를 검토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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