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폐기
민주, 윤 부부 겨냥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10일 처리 계획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폐기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것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당초 14가지였던 수사대상을 3가지로 줄이고 특별검사 임명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안을 내며 여당의 수용을 압박했지만, 재표결 문턱을 넘기지는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등 윤 정권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추진 중이다.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상설특검은 이미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