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는 검찰서 반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용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