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청산 조치 -고의·상습 사업장 8곳은 사법처리
충북도내에서 공짜노동을 시키는 등 고의·상습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업체 126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이들 기업이 체불한 임금은 3022명분 75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하 청주지청)은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지역내 126개 기업에서 3022명의 임금 75억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체불임금 19억5000만원과 비교해 무려 4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청주지청은 이가운데 집중 청산지도를 통해 2960명의 체불임금 58억원을 청산조치하고 고의 또는 상습체불 사업장 8개 업체를 사법처리했다.
청주지청의 임금체불 근로감독 조사는 근로자 제보 등을 통한 문제 사업장들로 꼽힌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기업은 근로자 141명의 임금, 퇴직금 등 17억7000만원 체불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85명, 1658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이 기업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16억6000만원을 청산했다.
B기업은 근로자 26명의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돼 전액 청산했으나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근로자 제보와 청원 등에 따라 수시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근로자 150명의 임금 8억3000만원 상습체불 적발과 함께 사법처리하고 다수의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 후 직접 청산지도를 통해 전액 청산했다.
이외에도 지역 건설업체 중 C기업은 휴일근로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짜노동을 시키고 근로자 45명에게 연차 미사용수당 1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돼 전액 청산 조치했다.
D기업은 올 3월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이 적발돼 사법처리됐으나 감독 이후 51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제기되는 등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돼 재감독이 이뤄졌다.
재감독 결과 근로자 28명의 임금 8억8000만원 체불이 확인돼 사법처리하는 등 근로자 135명(28억6000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해 17억9000만원 청산과 사법처리했다.
청주지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기업과 건설업 체불 증가세를 감안,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중 퇴직공제 부금 미납 또는 일용근로내역 신고 불성실 현장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상습체불 유무 확인 및 청산지도 등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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